2023/06/01부터 코로나 자가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되어
6월1일 부터는 코로나 확진시 개인사유로 분류되어 취소시 일반 취소와 동일하게 수수료 발생합니다.
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