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보험 보상범위
대인 : 피해차량 탑승자 (동승인 포함)
대물 : 피해 차량
자손 : 가해차량 운전자
차량손해면책제도(자차보험)
대여차량 손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면책해주는 보험(필수 가입사항 아님)
일반자차 |
고급자차 |
사고 발생시 면책금(자기부담금)과 휴차보상료 발생 |
사고 발생시 보상한도 금액 내 렌터카 수리비용의 100% 보상 |
- 자차 보험은 의무 가입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.
- 휴차보상료 : 자차사고로 인해 수리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영업 손실금을 뜻합니다. (휴차보상료 = 1일 대여요금의 50%×수리기간)
- 차량 사고 시 자차보험은 1회에 한해서만 처리되며, 사고 시 즉시 사고 접수를 해야합니다.사고 미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.
- 보험은 렌트사마다 상의하며 면책금 및 보상한도는 차량인수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.
- 고급자차/완전자차 보험 가입시에도 소모품(타이어, 체인, 실내부품, 견인, 출동서비스 등)은 제외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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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및 자차보험 면책처리가 불가합니다
- 무면허운전사고
- 12대 중과실 사고
- 음주운전, 약물중독 운전사고
-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-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-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임차인 및 운전자 이외 등록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
- 타이어, 스노우체인, 내비게이션, 차량 내외소모품 등
-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